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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2주택 양도세문의합니다.

김지영 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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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 2007년 8월 중랑구 현재까지 거주중
B주택 2017년 7월 강동구 매매

일시적2가구 인정기간인 2020년 7월전에 A주택을 5.9억에 매도하고자 합니다.
이때 A주택에대한 양도세는 없는건지요?
그리고 82대책 직전 등기한 B주택도 실거주2년 해야하는 건가요?

그리고 7월전 매도하지 않으면 A주택 양도세가 어느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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